영암군, 9월말까지 반려견‘동물등록’하고 키우세요.
2021년 09월 07일(화) 14:37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영암군 축산과(외장형)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신북면 소재 나은동물병원(내·외장형)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관내 반려견 현황은 1,788마리로 군은 아직 미등록된 개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암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꼭 등록하고, 동물 분실 및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군 축산과에 신고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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