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가 일손부족 해소 |
| 2021년 06월 23일(수)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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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14개월간)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승주읍 소재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 소재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0종 27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철인 4월~6월과, 수확기인 10월~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요령과 작업 방법 등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어 농기계임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전화(남부 061-749-4888, 북부 061-749-4681)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료 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적용된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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