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1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승주축내·별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2021년 06월 01일(화) 13:31
순천시, 2021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별량1지구와 승주읍 축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소유자간 경계다툼이 있는 세 가지 안건을 포함하여 별량1지구 692필지(410,109㎡), 승주읍 축내지구 141필지(55,220㎡)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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