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행 |
2021년 02월 18일(목)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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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기간 중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월 2일부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7건, 2억 2천 4백만 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건, 3억 1천 2백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었다.
한편, 곡성군 관계자는“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감면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상가 이용과 전통시장 착한 소비 운동에 군민 모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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