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확대로 주민 생활 만족도 높여

주택 한정에서 창고, 축사도 가능 사업량도 150동 늘어
취약계층 지붕개량도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

2020년 04월 20일(월) 16:59
[대한기자협회 장성군지회] 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 12억9천만원을 투입해 총 40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차 지원신청을 받아 현재 224동의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주택에만 한정되었던 슬레이트 처리대상을 창고, 축사 등 비주택까지 확대하고, 사업량도 지난해보다 150여 동을 늘렸다”면서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061) 또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분야별정보→환경정보→석면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장성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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